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결혼식 방역 수칙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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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,069회 작성일 20-12-11 18:59본문
1. 회원 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립니다.
2.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(12월8일 0시부터)함에 따라 결혼식 관련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아래와 같이 대구광역시에서 알려와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.○○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결혼식 방역수칙 점검 세부기준
∎ 100명 이상 집합금지 기본 원칙
- 결혼식은 집합·모임·행사의 인원 기준에 맞추어 100인 미만으로 인원제한
- 개별 결혼식당 참석자 100인 미만으로 예식홀 또는 뷔페를 이용하는 모든 하객의 수가 100인 미만이어야 함
∎ 출입자 명부 관리
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
∎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
∎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 (일 2회 이상)
∎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
- 2단계 거리두기 안내, 예식홀 및 식당에 방역수칙 준수 안내 방송 안내
※ 상세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. 끝.
첨부파일
- 고시문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-최종.hwp (124.0K) 29회 다운로드 | DATE : 2020-12-11 18:59:21
- 방역지침.hwp (80.0K) 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0-12-11 18:59:21
-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12.7.-2단계-통보용.hwp (116.0K) 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0-12-11 18:59: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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