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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종사원 자격증 등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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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,330회 작성일 18-09-05 12: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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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관광종사원 자격증 등록.발급 업무


관광진흥법 제38조(관광종사원 자격 등) 및 동법시행규칙 제 44조(관광종사원 자격시험) 등의 규정에 의거 시험에 합격한 자는

해당 시험에 합격한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등록 신천을 해야 함.


[ 자격 시험 종류 ] 국내여행안내사, 호텔서비스사

[ 시험시행기관 ] 한국한업인력공단 > 문제출제, 시행, 채점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시행과목 및 배점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참조)


* 자격증 등록 및 발급요령


[ 발급처 ] 대구광역시 관광협회 (해당지역관광협회 등록)

[ 구비서류 ] 관광종사원등록 신청서 1부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사진 (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시 반명함판) 2매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신분증


[ 수수료 ] 관광종사원 등록시 : 5000원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관광종사원 자격증 재발급시 : 3000원


[등록 및 발급 문의 : 대구광역시관광협회 ]

- 전화 : 053-746-6407-9

- 주소 :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46, 대구관광정보센터 (지하1층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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